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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만 75세 이상 노인에 완전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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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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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6일(금) 15:05 47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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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5세 이상 노인(1937. 7. 9일 이전 출생자) 중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하는 완전틀니사업을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레진상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인 경우 1악당 97만5천원이고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천원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임부담률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는 30%로 의원급일 경우 악당 1종 수급자 194,800원, 2종 수급자 292,3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단, 보건소 무료틀니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자는 장착 후 7년 이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이 불가하다.
그리고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0천원(의원급)으로 결정되었다.
완전틀니 지원을 원하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기관에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을 하고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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