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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건축행위 강력단속
6월 한달간 불법건축행위 상설 단속반 운영
2012년 06월 12일(화) 13:45 468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달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의 일환으로 위법건축물 업무처리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2개 점검반을 구성해 6월 한달간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사항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적합여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건축물의 구조안전, 공사감리자 현장 관리 실태 등 건축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영덕읍 우곡리 ○○번지에 시공중인 다세대주택 주요구조부의 위해요소를 점검 및 적발해 즉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공사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보했으며 부실시공을 초래한 공사감리자(건축사 김○○)에 대해 감독청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위반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영덕읍 우곡리 ○○번지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 없이 공사중인 사실을 적발해 4일자로 건축주(김○○, 강구면 거주)에게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고 이를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처럼 영덕군은 앞으로 군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공무원,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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