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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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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 6. 2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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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1일(금) 16:54 467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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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120,176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과 군청 토지정보담당 또는 인터넷(www.yd.go.kr, http://klis.gb.go.kr)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간(5. 31 ~ 6. 29)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및 군청 토지정보담당을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7월 한달간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정보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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