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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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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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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4일(화) 13:34 46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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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고리 사채, 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사채 빚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 대검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 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출범에 앞서 지난 4월 18일 검찰총장, 대검 차장, 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금융전담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하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부를 설치, 불법사금융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하고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 사건 전담 처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이다.
단속사범의 처리는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하며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하여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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