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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큰일나요!
영덕군 6월15일까지 산림자원보호에 집중 단속 실시
2012년 04월 17일(화) 13:42 46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자연생 소나무 및 고목 등이 조경수로 고가에 거래되면서 최근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입목굴취 등)을 불법적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15일까지 관내 주요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영덕군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권오웅 산림축산과장은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입산할시 화기물의 소지를 금해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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