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2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서 접수
|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 15까지 신청하세요
|
2012년 04월 17일(화) 13:35 461호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DDA협상/쌀 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4월 16일 ~ 6월 15일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해 쌀 소득 직불금 수령농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휴경지를 포함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11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한편, 영덕군의 2011년도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3,694농가에 2,968㏊분 20억8,4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했으며,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기준은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4만6천원이고 밖의 농지는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급가격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