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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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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을 적은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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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7일(화) 13:07 46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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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 4. 8.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2. 4. 8.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2. 4. 9.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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