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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위한 조례제정
임금 체불 방지 위해 공사비 중 임금은 매월 지급
2012년 04월 03일(화) 11:24 459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과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를 5월 중까지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정 핵심정책인 “도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지사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는 낙찰자가 대부분 수도권 유력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와 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상생협약은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지역 인력, 기계장비, 자재 등을 최소 50%이상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토록하고 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의 사용내역서 및 임금지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원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사전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 및 수령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사비지급은 기성 및 준공검사 후 지급해 왔으나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4월 이후 입찰 공사부터 일반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사업주가 공사비 수령 계좌와는 별도로 임금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임금 대금은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5일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월 임금대금지급 시 전월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경북도가 직접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 12개 4,930억원과 울릉일주도로를 포함한 도로사업 24개 8,117억원 그리고 도청이전사업 2,565억원 등 모두 37개소의 15,612억원으로써 향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향상 및 체불임금방지 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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