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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음식점에 수산물 6품목 원산지 표시제 신규 도입(2012.4.11시행)
2012년 04월 03일(화) 11:02 459호 [i주간영덕]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조리형태에 따라 판매.제공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2년 4월 11일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요리 등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냉장고 보관시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또는 냉장고 앞면에 원산지 일괄표시를 하도록 한다.

원산지 표시 미표시 업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하고,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한다.
※ 원산지 표시 문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포항사무소(054-231-0092)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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