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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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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연리 2% 장기저리 융자, 위생수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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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3일(화) 11:25 45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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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30억원을 연리2%(화장실개선자금은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적용희망업소 포함)의 경우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는 담보부족으로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부담을 최소화 했다.
융자 규모도 작년에 52개 업소 17억8천1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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