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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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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받은 마을주민 23명, 총 2,900여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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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화) 14:1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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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49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구민 B씨를 2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 받은 봉화군 마을주민 23명에 대해 1인당 제공 받은 금액의 30배에서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봉화군 마을주민 23명은 제공 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과태료 부과시 대다수 주민이 1인당 평균 160여만원, 총 2,9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최고 1가구당 400여만원을 물어야 하는 집도 6가구나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B씨가 개소식 날인 2월 11일 10시경 임차한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차내에서 미리 준비한 떡과 술 등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같은 날 13시경 회센터에 도착하여 64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후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개소식이 끝난 후 예비후보자 A씨로부터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와 자신을 선전하는 인사말을 듣는 등 배웅을 받았으며, 귀가 중 식당에서 3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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