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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규 수산물 원산지표시 시행
월 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등 6품목 신규 도입
2012년 02월 21일(화) 11:26 453호 [i주간영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폴 확대 강화되어 시행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경우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6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로 종전에는 그냥 판매했으나 이제는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덕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통해 수산물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4월 11일 부터 신규 도입된 원산지 표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처벌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도록 했으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문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031-929-4692), 포항사무소(054-231-0092)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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