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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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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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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9일(목) 10:19 45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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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사업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관련 단체들이 매년 2월말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사업 사업을 신청 받은 영덕군은 자체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와 중앙 신청하면 6월말 까지 농림수산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되는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해당 실과소와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 비치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들이 오는 2월말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은 1996년부터 WTO 체계에 대응하면서 농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 체제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의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의 가시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농림수산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사업이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업인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안내한다.
영덕군은 올해 한 -미FTA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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