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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2012년 01월 04일(수) 15:56 449호 [i주간영덕]
 
권오섭의원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자의원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용의원 영덕군 다문화 가족지원조례안,
하병두의원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는 지난 12월 23일 제203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4건을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권오섭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용도를 새로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의 직위명칭 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미자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 제출요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함으로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한 군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조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원용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지원사업 내용, 대상범위, 예산지원에 관한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의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병두의원은 영덕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대상 축제 규정,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사항, 축제의 평가 등의 근거들이 조례에 명문화 됐다.

한편 제6대 영덕군의회는 개원이래 지금까지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기조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의원발의 조례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펼 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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