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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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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감면, 최저임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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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3일(화) 14:44 44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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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고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인정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올 3월부터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가 범죄거주자 읍,면,동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에게도 고지되고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원칙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권고 형량로 상향조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아동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 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올 4월부터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올 12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새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VoIP)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도 기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새해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추진됐다.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120일에 공고기간(30일)을 제외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공고기간을 포함한다. 이로써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 단축하게 된다. 또 신기술 지정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새해 8월 1일부터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0)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에서는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접수는 물론 진행 상황·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새해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필지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한다. 전국 약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하며, 전국 약 72%에 해당하는 기존 지적도에 대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해상에서 휴대폰 통달거리 확대=해상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서 휴대폰 통달거리를 연안 10~20㎞이내에서 50~8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4사와 협약을 체결,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 등대에 75기의 중계기를 설치했다.
◇중소기업 직장 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사업주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 지원되었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소규모 영세 장애사업주는 불안정한 취업상태이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생활 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출 대상을 확대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요건 완화=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에서 15%로 완화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이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다.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강화=새해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을 강화한다. 5월 15일부터 정부는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졌던 가짜석유 판매업소 적발사실 공표를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한해 해당 사업장내 직접 게시할 방침이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포함=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이 1월 1일부터 기프트카드 형태로 본격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현재 84개인 1인 창조기업 업종이 37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창업은 4인까지도 인정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유예, 지원을 유지한다. 내년 중으로 융자, 투자펀드, R&D 등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로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4월 1일부터는 저장상표 폐단을 방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개 상품분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1지정 상품당 2000원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상표출원료, 등록료는 지정상품수에 상관없이 상품류수만 기준으로 부과해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기업결합신고 사전신고제로 전환=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사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신고 전환에 따라 공정위 심사 종료 시까지 기업결합 이행 금지의무가 적용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가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한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한다.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등 채무보증 위험반영방식을 합리화했다. 이후 규제강화 논의를 수용해 유동화증권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증권 위험반영방식을 강화한다.
◇산업체 재직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새해부터 전문대학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문대 학사학위 심화 전공 과정은 1년 이상 산업체 경험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어, 중단 없이 계속 직업 교육을 원하는 전문대 졸업생에게 장애가 됐다.
◇5세 누리과정 도입=새해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어린이 교육 과정을 통합, 새로 발표된 '5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법을 개정,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공연법에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민간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가 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작품 감정·평가 절차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작품 수준이 낮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해 공공 미술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 문제도 있었다. 새해부턴 미술 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 출연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며, 출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 사업에 사용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부 자체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온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새해부터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본격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 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론 및 실습을 평가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전부터 활동한 해설사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일정규모 이상 수입금액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도록 했다. 확인받은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의료비를 소득공제한다.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부실 확인세무사도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는 예정 신고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2000 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 8%, 1차연도에 7%, 2차연도에 6%, 3차연도 이후에는 5%가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은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납부체계개선=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지참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지참 없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간단히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국방 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국방마크인증제도'가 생긴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해당 제품에 국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갱신 심사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물품 조달 시 업체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심사기준 점수 비중을 축소한다.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가격의 평가배점은 높인다. 이행성실도 항목의 감점은 상한하고 적용 대상기간은 확대한다.
◇국외조달 적격심사 시 가격평가요소 강화=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했다. 국외조달의 특성을 반영해 가격 평가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납품실적 배점은 축소하면서 입찰가격 배점을 확대했다.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장비와 부품으로 구체화하는 등 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위주로 직접 생산능력을 사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 단체선정 취소, 물량취소, 물량 배정 감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당해 특정단체의 운영 실태와 수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 자격 확인=국방전자입찰과정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 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다. 가격 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예정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작업으로 각기 분리개발 및 운용되던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가 새해 3월 말부터 전면 전산화된다.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관이 예정가격조서 출력 후 수기 작성, 별도보관, 계약담당(협상담당)이 수령, 시스템 입력 등 4단계가 시스템 입력 1단계로 간소화된다.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효력이 제재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 시) 다음날에 제재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제재 확정 후 발효 전까지 계약체결 및 착·중도금 지급 사례가 있어 제재 발효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한 것이다. 팩스·등기 등 수단을 활용해 송부하고 제재 확정 후 제재 당사자에게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새해부터 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의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부담을 최소화했다.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새해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고 이듬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nir.me.go.kr)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다. 정부가 이들 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새해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이다. 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저황유 공급·사용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에서 0.3% 이하로 강화했다.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기존 황 함유량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선정됐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용기한인 201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새해 7월 22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된다. 절차 중복과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 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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