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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강력 시행
30만원이상 과태료 60일 이상 체납한자, 지바세 체납처분 부동산 압류
2011년 12월 06일(화) 11:18 444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과태료 납부의식 제고는 물론 질서 위반 행위 건수의 획기적인 감소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12월말까지 2달간을차량관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달부터 영덕군에서는 30만원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같이 부동산 압류 등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 한다고 한다.

특히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병행
하여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12월 말까지 지속적이고도 대대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세 미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매체를 동원
하여 대주민 홍보와 개별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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