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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건의 긴급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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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시 지방 중소 건설업체 수주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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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11:27 44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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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저가수주로 경영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대한건설협회경북.대구도회, 대한전문건설경북.대구회장, 시도 관계자 등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과 함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경상북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현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번 회기내에 조속히 통과를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란 올해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공사금액이 2001년도 1,000억원에서 2003년도 500억원, 2006년도 300억원, 2011년도 100억원 이상공사로 차츰 금액이 낮아져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하며,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상북도는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아직 이르다고 말하고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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