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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특별 점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가능 행정 총 동원
2011년 11월 15일(화) 10:48 44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11월 14일부터 18일 까지 5일 동안 공중위생업소 정비와 축산물 판매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정비는 군 관내 미용업, 이용업을 대상으로 공무원1명과 공중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총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정비내용으로는 6월 이상 무단 폐업업소 폐업조치, 업소 내 시설물 멸실 업소 폐업조치를 대상으로 하며 무신고 영업업소는 1차 신고지도 후 미신고시 고발조치하며, 무단 장소 이전은 1차 소재지변경 계도 후 미 변경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축산물 판매업소 특별점검은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교육 등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 여부, 원산지 미 표시,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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