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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축ㆍ부의금 제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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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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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8일(화) 11:11 44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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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우)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축ㆍ부의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달 3~4일, 10~11일 등 2주간을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와 관련,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ㆍ면담에 의한 안내, 언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각도로 예방ㆍ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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