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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 실시
군민 편의 제공 맞춤형 행정서비스
2011년 10월 11일(화) 15:24 437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은 10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는 여권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 상태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해 곤란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제를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영덕군은 여권 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 거부 등 군민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시행방법은 여권만료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중계시스템으로 송신된 사전 예고 대상자를 분류하여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내 여권소지자 중 사전 예고 대상자는 분기별로 200여명이나 된다.

일차적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 전에 급하게 여권을 만드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금전적 손실도 절감되는 등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전화 730-6144, 730-6713으로 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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