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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정전피해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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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큰 피해 없이 잘 넘긴 것으로 파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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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0일(화) 11:07 43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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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한전과 정부는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보상키로 하는 등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에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체나 상가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며 20일부터 피해접수를 받아 보상을 해줄 방침이라고 전하고 정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죄송하다고 했다.
지역에는 강구를 비롯한 바닷가 수족관에서 정전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호등의 정전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으나 신속하게 투입된 경찰의 통제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 졌으며 일부 양식장에서 정전으로 긴장했으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에서는 9월 15일 발생한 정전과 관련해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2주간이며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3주간이다.
접수방법은 한국전력 영덕지점에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화접수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 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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