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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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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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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7일(수) 15:16 43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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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고유가시대 혹한기를 대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숲가꾸기 부산물을 농·산촌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과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장내 쓰임이 없는 원목 및 부산물을 인력으로 수집하여 금회 30ton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실행하여 금년도 400ton의 땔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고령 및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토막을 내어 가가호호 운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웰빙 열풍으로 친환경재료인 목제품 이용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목제품 규격과 품질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2인 1조로 편성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인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에서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규격·품질표시 의무 품목인 합판(보드류 포함), 목재펠릿, 구조용 제재목, 방부처리 목재를 비롯하여 규격·품질 표시 권고 품목인 목탄, 목초액이다.
단속 품목에 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생산.유통업체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을 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관내 목제품 생산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면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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