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3 12:47:0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역모기지 농지연금사업 인기리 시행
역모기지 농지연금사업 인기리 시행
2011년 07월 26일(화) 13:09 430호 [i주간영덕]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거나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어 새행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 따르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로 지급방식은 생존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0~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영덕도서관, 2026년 미래교육 학..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최신뉴스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