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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수입김치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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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배추값 폭락에도 수입김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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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9일(화) 13:59 42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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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안상규 이하 품관원)에서는 연말까지 음식점 및 유통업체 대상 수입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최근 배추 값이 폭락하는 데도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강원 평창과 강릉지역 농정현장 점검을 하면서 “배추 값 폭락에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랭지배추 본격 출하를 앞두고 봄배추 물량 급증과 가격 폭락현상이 고랭지배추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며 “수입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공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배추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허위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배추 값 폭등으로 배추김치 19만톤 가량 수입이 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1월-6월)에도 12만톤 가량이 수입돼 배추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되면 김치 수입량이 상당량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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