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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12억 9천만원 부과고지
2011년 07월 19일(화) 13:03 429호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2011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5,426건 12억 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1,734건 305백만원, 건축물 3,539건 983백만원, 선박 51건에 2백만원이며 2010년 대비 1,167건 증가했고 과세액은 15백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로 통합되어 부과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 ㎡당 기준가액이 지난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 가격 변동율이 0.89% 상승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예상되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가 연납에서 1, 2기분 대상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7월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2011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나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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