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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대게어장 정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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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 자원보호,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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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2:59 42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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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포획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대게어장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대게는 수산자원보호령 상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게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대게의 산란기간이기도 하고 성장을 위해 탈피를 하는 시기여서 대부분 살이 꽉 차지 않고 껍질이 물렁물렁해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연안어선은 12월초부터 조업을 시작한다.
대게어장 정비사업은 대게조업기간이 끝난 후 포획금지기간 동안 관내 7개 자망협회(연합회장 김규원)가 참여해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어망 등 대게서식어장 내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덕군은 대게어장 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3년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0~60톤의 대게서식어장 내의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영덕대게의 자원보호와 영덕대게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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