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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민.관 합동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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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묵은 불법어로 행위 근절 어업질서 조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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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3일(화) 13:48 42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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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자원 보호를 위하여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선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4. 22일 취항한 최첨단 전자장비가 장착된 전천후 지도선인 경북 201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선 4척 등 총 10여척을 동원하여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는 육상과 해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동해안에서 근절되지 않는 ▷ 대게 암컷 및 체장 미달 포획 행위, ▷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 체장 위반 행위, ▷ 줄망 등 어구변형 및 그물코규격 위반 행위, ▷ 왕돌초 주변해역 외 2중이상 자망사용 행위, ▷ 조업구역 및 광력기준 위반 행위, ▷ 범칙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연중 포획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내륙지 재래시장, 음식점 등지에서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무주물로 인식한 일부 어업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게 암컷 포획, 3중자망, 오징어 공조조업 등 동해안의 해묵은 불법어로 행위가 수산업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 하고, 수산자원은 관리여하에 따라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명자원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로 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근절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업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경상북도어업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간 어업분쟁 조정과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묵은 동해안 불법어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초일류 경북수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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