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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굴.채취 알면 합법, 모르면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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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24일까지 관내 산림자원보호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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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3일(화) 13:1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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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내 자생하는 소나무 및 고목 등이 조경수로 고가에 거래 되면서 최근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 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굴.채취로부터 귀 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18일 부터 6월24일까지 관내 주요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영덕군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입산할 시 화기물의 소지를 금하여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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