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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목 영덕군수 제4차 전국시도회장단회의
화장장 사용료 차등한도 규정 개정 및 공동(광역)화장장 특별지원 건의
2011년 04월 26일(화) 11:34 419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는 지난 22일 천안시청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제4차 전국시도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목 영덕군수는 "군지역의 경우 저인구로 연간 사망자 수가 적고, 화장장 시설 및 운영비 부담 과중으로 자치단체 단독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또한 타지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지역주민 대비 최대 8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차등부과규정(타 지역 주민 화장장 사용 시 차등부과 규정)을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차등한도(2배 이내)규정)으로 개정 할 것과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35조 화장장 설치비용 보조(국비70%)를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 간 협의가 완료된 경우, 화장장 시설비 전액 국비지원)으로 개정하고 (일정기간(5~10년) 운영비 일부 국비보전)의 내용을 신설 할 것을 건의해 회장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발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비 전액보전 방침과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법제화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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