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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공포
군 관내 다문화가족 159명에게 반가운 소식
2011년 04월 26일(화) 10:52 419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4월 4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개정 공포 되었으며, 시행은 오는 10월 5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군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은 159명(3월 3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66명, 필리핀 36명, 중국 38명, 일본 12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영덕 39명, 강구 23명, 남정 8명, 달산 10명, 지품 20명, 축산 15명, 영해 23명, 병곡 11명, 창수 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달라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가 현행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개정되었다.

현행 관련규정이 없는 학교의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를 하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은 관련 법률규정 없으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방안으로 현행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정에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확대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한다고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추가에서는 현행 교육?상담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에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을 할 수 있다.

영덕군은 변경 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협조 하에 자매공무원 다문화가족 결연가정 방문 시 개정법률 홍보 및 지속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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