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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1년 04월 19일(화) 11:37 418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한 농업인, 2년 이상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 1건, 관외경작자 2건)을 구비해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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