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
|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
2011년 04월 19일(화) 11:37 418호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한 농업인, 2년 이상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 1건, 관외경작자 2건)을 구비해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