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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연안항 지정 지역경제에 기여
연안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11년 03월 29일(화) 13:19 415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9일자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역경기부양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구항은 강구에서 울릉도(87마일)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관광객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인근 수산식품단지와 농공단지의 준공(13년)에 따라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확대 개발로 대피항구 기능 및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양관광지로서 영덕군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국토부)시 영덕군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항만시설을 최대한 확대 개발해 기본계획에 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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