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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지정 음식점까지 확대
3월 31까지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로부터 신청 받아
2011년 03월 15일(화) 14:15 414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출장소(소장 안상규)는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지정 제도를 일반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5부터 2010까지 선정한 업체는 273개소로 농협81개소 백화점·할인매장 19개소, 슈퍼83개소, 정육점 등 전문판매장61개소이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 가공업체는 900㎡ 이상 일정 면적을 충족시켜야하고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로 금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 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품관원이『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해 주거나, 원산지·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청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출장소 054-732-6060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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