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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7.5%할인 받으세요
영해면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안내문 1,872건 발송
2011년 03월 15일(화) 14:00 414호 [i주간영덕]
 
영덕군 영해면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를 위해 지난 8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문 1,872건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이번 홍보는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고도 납부하지 못한 분과 연납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내되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란 1년분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 3월, 6월, 9월중 미리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3월 연납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이번달 말일까지(3.31)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해 3월말까지 납부하면 납세자는 연세액의 7.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3월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영해면(면장 권용걸)은 지난 1월 연납 신청홍보로 총367건 85,049천원(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 징수실적을 올렸다며 연납 신청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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