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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감척으로 수산자원 보호
3일부터 18일까지 입찰참가, 3월 25일 입찰 실시
2011년 03월 08일(화) 13:01 413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연안어선(연안자망, 통발, 복합어종)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3월 25일 입찰을 실시해 대상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 후 사업대상어선을 결정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최근 1년간 본인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 그리고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선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되며 문의는 영덕군청 해양수산과(☎054-730-6587)로 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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