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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1년 03월 02일(수) 14:22 412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를 10월말까지 점검해 결정되며, 농가당 0.1ha ~ 5ha의 면적에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한다.

농지의 매도·임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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