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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가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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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하 농업인도‘경영이양 대상농지’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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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2일(수) 14:21 41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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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서는 2011년도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금년 2월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였을 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 ☎054-730-5010~13
홈페이지 www.fbo.or.kr / 대표전화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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