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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울진군 기성면 거주 정모씨 3월부터 매월 409천원 상당의 연금
2011년 03월 02일(수) 13:45 412호 [i주간영덕]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노후보장 제도인 농지연금사업을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한 가운데 2월 24일 첫 농지연금 가입자가 탄생하였다.

농지연금 제1호의 주인공 정모씨(81세, 울진군 기성면 거주) 부부는 논2,597㎡ 농지를 담보로 기간형(5년형)으로 가입하여 올 3월부터 매월 409천원 상당의 연금을 공사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가입자는 농지연금 가입후에도 자신의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수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수 있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겠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자신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을 관내 고령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보장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3만㎡(부부별도)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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