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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감동주는 2011년도 종합민원행정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지적, 건축행정 추진
2011년 03월 02일(수) 13:27 412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민원행정의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1년도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민원행정을 펼친다.
종합민원행정 추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환경 정비 및 친절도 향상으로 감동주는 민원서비스 실시
-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사전검토 후, 1회 방문으로 민원종결처리
-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해 건축담당을 민원실 안으로 재배치
- 민원 처리량이 많은 강구·영해면에 3단계의 민원발급절차를 1단계로 축소하는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새로 설치

▶ 인·허가 서류 등 복합민원처리 상황 안내 및 사업장 현장 관리제 추진
- 민원인의 인·허가 서류 접수 후 처리진행 상황 문자안내
- 인·허가 후 각 사업장마다 현장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 지속적 지도 점검
- 복합민원 인허가시 지방세 체납내역을 조회해 체납세 납부 후 인허가증을 발급토록 유도

▶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및 새주소사업 준비 철저
- 전자평판과 GPS수신기 등 최신 전자측량시스템 구축으로 토지 측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
- 토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시 무료 등기촉탁
- 내년부터 새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현장조사, 인명부 제작 등 도로명 주소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해 새주소 사업 준비에 철저

▶ 믿음주는 토지정보업무 추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철저한 지가조사로 인근지가와 균형성 및 과세의 형평성제고
-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의 개발부담금 부과해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세수누수방지

▶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여건 마련
- 건축공사 현장 행정지도 강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
-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상설점검반 구성·운영
- 주택개량 45동(동당 4천만 원 융자), 빈집 정비 40동(동당 1백만 원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주택개량 119동(동당 7백2십만 원 보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시행

군 관계자는 “2011년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공무원에게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인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케 하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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