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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세대란 속 사기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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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홈페이지와 각종 게시판을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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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2일(수) 13:23 41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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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전세수요가 증가한 틈을 이용해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개업소 점검반 운영,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나섰다.
긴급점검반 운영을 통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대여행위, 거래계약서 허위작성, 거짓정보 제공, 기타 법률 등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와 각종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에게 공문과 SMS문자를 통해 자격증 대여 금지를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거나,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리지역에서는 피해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 시에 중개업자와 건물소유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위임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며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군청 홈페이지 게제물 등을 통해 사기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업소 확인은 온나라부동산(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신분증 확인방법은 ☎ARS 1382를 통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의 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정보담당(☎054-730-63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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