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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연안항 지정 지역경제 기여
연안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1년 03월 02일(수) 13:17 412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국토해양부는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인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인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간 거리가 87마일로 다른 항로보다 짧고, 관광객수도 경상북도내 경주, 포항 다음으로서 2008년에 583만명, 2009년에 627만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2013년에 준공하는 강구항 인근의 수산식품단지 284천㎡와 12년 준공하는 479천㎡의 2개 농공단지 생산품의 수송 수요 처리 등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항의 연안항 지정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강구항는 강구면 강구리와 오포리 오십천 하구 전면해역으로 영덕군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강구~울릉간 87마일로 포항~울릉 121마일 보다 약 34마일 짧아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울릉도를 잇는 남부권의 관문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강구항의 연안항 승격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이춘국씨를 대표자를 구성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김병목군수가 강구항 연안항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병석 국회국토해양위원장의 강구시장 지원유세를 왔을 때 약속을 받아내 이번에 연안항 승격을 마무리 지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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