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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2011년 02월 22일(화) 14:08 41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조사해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올바른 주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특별조사,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 등이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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