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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운전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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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하다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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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5일(화) 14:41 41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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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모씨(남, 52세)를 지난 25일 강제구인하여 포항교도소에 수감한 후 영덕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달 31일 지원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김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 금지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19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앞으로 6월의 징역형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자신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구체화, 세분화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컨대 무면허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부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술을 마시지 말고 매월 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와 단주교육을 받을 것'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통한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덕지소는 관내 현재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중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가 약 31%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무면허,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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