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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강력단속
2월 2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대상
2011년 01월 18일(화) 13:33 408호 [i주간영덕]
 
영덕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상규)은 오는 2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의 국산둔갑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 유통단속에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지난 4부터 2월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과 선물용품으로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을 비롯해 식당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는 1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판매업소 단속의 사전단계로써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정보 수집과 동시에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2단계는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동 및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하여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 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알 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며 농산물가공품의 표시방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2가지, 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1가지 품목만 표시하고 과자, 빵, 떡류 등 포장하지 않은 제품과 소금, 주류도 원산지표시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의 배달용 닭고기 및 오리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 모든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처벌규정은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유통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는 유통농산물과 음식점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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