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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 백신 수급 현황 질의
2011년 01월 11일(화) 14:37 407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구제역 발생 41일째인 지난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살처분 가축 중 멧돼지에 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멧돼지의 경우 평균 생육기간이 20개월로 일반돼지의 생육기간 5개월 20일에 비해 3~4배나 긴데도 불구하고, 일반돼지를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불합리 하다는 것.

따라서 강 의원은, 멧돼지의 경우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일반돼지 기준이 아니라 평균 생육기간이 비슷한 흑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제역 예방 백신 사용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시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접종 대상을 돼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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