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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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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행정력 총 동원해 자주재원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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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1일(화) 14:15 407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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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1월부터 2월말까지 2달간을 2011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010년 11월말기준 체납액의 35%인 7억8천만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군과 읍·면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미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플랜카드 게첨은 물론 반상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와 개별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 예금·봉급압류를 통한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실시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자동인식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에 대한번호판을 영치하는 동시에 고액·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조치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단행한다.
군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주민의 의무로 개개인이 납부한 작은 세금이 모여 우리군 살림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체납세를 자진납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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