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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영덕군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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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융자한도액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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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8일(화) 13:21 40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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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1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추천하고 대출이자 중 3%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관내 기업체에 73억을 융자추천 하고 1억1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자동차정비업 등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융자한도액은 3억원(우대업체 5억원)까지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는 융자신청서를 새마을경제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이나 특히 설 대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2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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