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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이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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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전업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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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화) 13:45 40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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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은퇴·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내 논, 밭, 과수원의 우량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등에게 5년단위로 임대하되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로 선정하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농지은행팀으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 054-730-5010~13이나, 홈페이지 www.fbo.or.kr ,대표전화 1577-7770하면 된다.
2011년도 농지매입 비축사업 신청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서는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농지 매도를 지원해 주는 농매입비축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신청자격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매도희망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팀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려받기)
농지원부, 매도희망농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입대상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25천원/㎡ 초과, 면적이 2천㎡ 미만 소규모 필지등은 매입하지 않음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인근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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