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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교육의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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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초, 영해중고 예산확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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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4일(화) 14:32 40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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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석 교육의원은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어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995년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분부터 부과하고 집행해 왔으나 2010년 7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현황은, 서울이 대상학교수 42개교에 법정부담액 4246억 6200만원 중 실제부담액 3850억 3600만원으로 9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60.1%, 울산 51.3% 등, 전국평균 43.9%정도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북도의 경우 대상학교 수 25개교에 법정부담액 468억 9800만원 중 실제부담액을 현재까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부담률 0%로 도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9년 6월 11일에 와서야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제정된 것에 대하여 경북도가 그간 영어마을이나 학교급식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왔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지사께서는 조례제정 이후 분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 7억 4000여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징수하여 전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4000만원을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미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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