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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 33일간
2010년 11월 30일(화) 13:28 40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33일간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조사해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올바른 주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번지 내 세대주 2인이상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100세이상 고령자(1910.12.31.이전 출생자)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50%이상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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